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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이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 계약 문제로 세입자인 가게 주인과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에 용역 100여명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쌍의 갑질 논란도 있었고 연예인이 봉이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강제철거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군요..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은 오늘 아침 6시경부터 건물주 리쌍이 자신들 소유의 서울 강남가 신사동 가로수길 위치에 있는 곱창집 가게 우장창창에 대해 100여명에 용역과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강제적으로 철거 진행을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와 맘상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리쌍 용역들이 가게 안에 들이닥치는 것을 막아서며 격렬히 저항했다고 합니다. 위에 현장 사진을 보면 포크레인 부터 시작해서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모습입니다. 맘상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용역들은 물러가라', '우장창창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계속 외치며 용역에 격렬히 맞섰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측은 이날 강제철거 현장에서 용역들의 폭력이 난무해 건물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며 맘상모 사람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이 생각보다 격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수 리쌍이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까지 쓰는 판단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듯 싶습니다.



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도착했다고 하며 오전 8시쯤 철거용역들이 가로수길 우장창창 건물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는 맘상모 시민들과 여러곳에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결국 8시 15분 법원집행관이 리쌍의 강제집행 정지를 명령하게 되죠



맘상모 회원이 쓰러진 모습인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안타깝긴 하네요.. 가로수길 우장창창의 대표 서윤수 씨는 2010년 리쌍 건물로 바뀌기전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만에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게되죠.



결국 서씨는 1층 가게를 건물주에게 내어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간 것인데요 당시 리쌍과 서씨가 작성했다는 합의서를 보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할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리쌍이 가게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우장창창 서윤수씨가 소송을 내게되고 리쌍도 맘상모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등을 치며 불법을 자행했다며 명도소송으로 맞불을 놓게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서씨가 주차장과 지하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리쌍 건물 관련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2012년 10월에 이미 계약이 만료된 서씨는 아직까지도 리쌍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에있습니다. 강제 집행 명령에도 불구  가게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맘상모 관계자는 멤버 개리의 자택에 찾아가 하의 시이까지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를 넘어어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쌍 측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합의금으로 일억 팔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재판을 통해 퇴거명령까지 나온 마당에 자신들이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기사들 제목을 봐도 '100여명 동원', '강제 집행'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마치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쫒아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데요.. 논란에 기름을 들이 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잘못이 없는데도 리쌍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상가가건물입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보하지 않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씨는 이런 연장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못받게 됩니다. 법의 판단에 따르면 가수 리쌍의 이번 강제 철거 집행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할 만큼 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리쌍이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많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서씨가 과거 가수 리쌍과 합희할 당시 영업중 생기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갖기고 했고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하고 리쌍이 불법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말했는데도 불응해 건물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장창창 서씨가 리쌍의 철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서 임대차 계약중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고 가수 리쌍은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를 한 만큼 적법한 절차로 계약히 해지됐다고 판단했고 서씨는 가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법의 판단이 다 나온 마당에 용역까지 써야할 정도로 맘상모가 저항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솔직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네요.. 쭉 살펴보니 리쌍도 마음고생이 상당했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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